예규칙

가. 구성 및 내용

구 분 내 용 비고
총칙 - 기본이념, 장애인 인권보장체계의 기준 - 총6장 84조

  - 범주에 따른 개인적, 사회적 권리를
15개 절로 나누어 규정

  - 각 장과 절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항으로 나열

인권침해예방의 범주 - 기본 틀, 범주구성
개인적 권리 - 자기관리 및 위생   - 개인물품의 관리 - 주거환경 및 공간배치   - 종교생활 - 성생활 - 식생활 - 프로그램 참여   - 신체적 정신적 폭력방지
사회적 권리 - 직업 및 노동기회부여     - 교육 및 학습 - 공공서비스 수급         - 선거 및 참정 - 정보이용 및 접근        - 사회생활
사전예방체계 - 상황조사, 교육강화, 인식개선, 연구모임 및 운영
사후복구체계 - 사실인지, 사실조사, 위원회결정조치, 기관의 징계조치

나.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

◎ 인권상황 점검

○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“장애인 인권 상황조사 및 재산권상황조사 ”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
○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인권조사계획에 의거
○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

◎ 교육 강화

○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.
○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.
1.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
2. 본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
3.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배양
4.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

◎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
○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행복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
○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
1. 본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글을 상주시키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으로 인식개선의 장 마련
2. 본원의 부지 입구, 각 기관의 출입구, 식당, 회의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를 물색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홍보물 게시
3. 책상용 또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·부착
4. 후원자(단체)의 교육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을 위한 인권 자료 준비 및 교육을 실시

◎ 연구모임 운영

○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·지원
○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
1.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·지원
2. 다른 기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·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
3.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
4.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

다.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

◎ 사실의 인지

○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 모색

◎ 사실조사

○ 인권상황조사 맟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 실시
○ 사실조사 진행
1.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사실의 인지 및 조사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
2.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
3.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
4. 사실조사는 통합서식 “장애인인권침해 사실 조사지” 양식을 사용하되,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
    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으며,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
5. 의뢰이후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만이 조사할 수 있으며 타직원은 조사
6.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보고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

◎ 위원회의 결정·조치

○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
○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·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
1.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시 공고문 양식에 의거
2.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원 내와 본원 외로 구분
3. 본원 내는 법인이사회, 전 직원, 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 조치
4. 본원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가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, 지도·감독관청 등을 조치
5.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조력
6.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·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
7.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 권고
8.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,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

◎ 소속기관의 징계조치

○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
○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
1.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의 ‘징계의 절차’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
2.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
3. 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
4. 소속기관에서는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