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목적
교남소망의집 인권지킴이단에서는 이용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침해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운영근거
장애인복지법 제 60조의 4의 ➃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.
구 성
외부단원 | 내부단원 | 합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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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전문가 | 변호사 | 공공후견인 | 이용자보호자 | 시설직원 | 시설이용자 | |
4명 | 0명 | 0명 | 0명 | 2명 | 0명 | 6명 |
인권지킴이단 활동내용
정기회의 | - 분기별 1회, 연 4회 정기회의 실시 -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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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상황점검 | - 월 1회 이용자, 직원 대상 인권상황점검(5~6명 점검) -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 |
인권침해 사실조사 | -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 시 직원 및 이용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 조사 실시 - 인권침해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-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요청(경찰, 국가인권위원회 등) |
기타 사업 | - 기관 이용자, 직원, 보호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(홍보활동, 간담회 등) -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