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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글쓴이 관리자 (IP: *.223.78.91) 작성일 2019-04-08 12:57 조회수 338

 

 

 

 

 

 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개시되었습니다.

 

입법예고 기간은  2019년 4월 5일 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입니다.

 

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/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
 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법의 일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.

 

첨부된파일을 참조하시고, 의견개진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(보건복지위원회)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

 

 

파일 2019040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.hwp(17.4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