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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사회복지법인 지침개정 안내
글쓴이 관리자 (IP: *.223.78.91) 작성일 2019-04-04 13:52 조회수 555

 

 

 

 

사회복지법인 지침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호용 서기관님의 발표자료입니다.

2019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실무자연수(19.3.29)에서 다루어진  내용입니다.

본 자료는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 

 

 

 




 

 

 

 

파일 Prezi+사회복지법인 지침 개정 설명_복지부 최호용서기관.exe(18.1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