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
글쓴이 관리자 (IP: *.223.78.91) 작성일 2020-05-06 13:05 조회수 1,348

제 교남공고 2020-01

 

 

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

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남소망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. 입찰건명 : 교남소망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

. 예정금액 : ()

. 납품품목 : 곡물류(,잡곡), 농산물류, 수산물 , 축산물류, 가금류, 김치류, 공산품류

. 납품(계약)기간 : 2020. 6. 1 ~ 2021. 5. 31 (1)

. 입찰 및 계약방법 : 지역제한경쟁이며, 협상에 의한 계약

. 입찰서류 제출기간 : 2020. 4. 29() ~ 2020. 5. 11(월) 16:00까지

. 입찰서류 심사기간 : 2020. 5. 11(월) ~ 2020. 5. 13(수)

. 서류심사 발표 : 2020. 5. 13(수)/교남소망의집 홈페이지공지(http://www.kyonam.org)

. 제안요청서 심사 : 2020. 5. 14(목) ~ 2020. 5. 22(금) / 제안서 발표일은 서류심사 발표 시 통지 (제안요청서 설명[프리젠테이션]에 참여업체만 낙찰 가능)

업체선정 방법

- 교남소망의집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류 평가

- 본 교남소망의집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(위생관리, 식재료품질, 운영지원시스템, 이용만족도 등)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.

. 업체선정 공고 : 2020. 5. 22() 11:00/

교남소망의집 홈페이지 공지(http://www.kyonam.org) 및 별도 통지

. 계약체결 : 낙찰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

(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)

2. 모집식품군 및 참가자격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

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)

모집 식품군류

참가자격

비고

농산물

(야채·청과류)

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간의 인·허가, 면허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필한자

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

지방계약법 제31·32조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 참가할 수 없음

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식용 부식품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

 

미곡 및 잡곡류

상기 농산물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

 

공산품·건어물류

상기 농산물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냉동·냉장 차량을 보유한 자

부식품등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자

 

냉동 ·냉장식품류

정육(,돼지)

상기 공산품등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

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, 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

육류를 저정 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

도축검사 증명서,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, 돈육낙찰서를 제시 할 수 있는 자(직도축 및 위탁도축)(HACCP 인증서 제출)

 

계육 및

계육가공품

수산물

상기 공산품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

식품운반허가를 득한 업체(HACCP 인증서 제출)

김치류

1.HACCP 인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

3. 기타 참가자격 사항

. 발주 물품은 익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배달하며, 납품시간은 익일 지정시간까지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에 한 함(, 지정 공휴일은 예외로 한다)

. 202004월 현재 기준 관공서 및 사회복지기관 납품실적이 있고 구매발주시스템(on-line발주시스템)을 갖춘 사업자, 납품실적증명서 제출

. 현재 단체급식 또는 주·부식자재 납품 사업장을 포함하여 30개 이상인 업체

.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.(1인당 1억원, 1사고당 10억이상)

.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, 영양관리,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/ 영양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

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

. 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위치한 사업자

.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

.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)에 의한 중소기업·소기업 또는 소상공인

-

파일 식자재.7z(46K)


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공지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서울시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(긴… 관리자 25-04-16 287
공지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돌봄인력 채용 재공고(긴급) 관리자 25-04-16 274
공지 교남소망의집 체험홈 대체인력 한시계약직 채용공고 관리자 25-04-16 251
공지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운전원 채용 공고 관리자 25-01-15 1,006
공지 교남소망의집 채용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관리자 24-10-14 1,557
공지 교남소망의집 업무추진비(2024.1.~8.) 관리자 24-09-14 1,778
공지 교남소망의집 조리원 채용공고(긴급) 관리자 24-07-30 1,881
공지 교남소망의집 2024년 1월 ~ 4월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관리자 24-05-28 3,181
공지 2024년 1월 ~ 4월 후원금품 수입 내역 보고 관리자 24-05-23 3,347
공지 교남소망의집 체험홈대체인력 한시계약직 채용공고 관리자 24-03-19 3,626
공지 교남공동생활가정1호 사회재활교사 직원 모집 공고문 관리자 23-12-21 4,224
공지 교남공동생활가정1호 주말지원교사 직원 모집 공고문 관리자 23-12-21 4,131
공지 교남소망의집 서울시 대체인력 채용 공고(긴급) 관리자 23-10-27 4,007
공지 교남소망의집 서울시 대체인력 채용 공고(긴급) 관리자 23-10-27 3,673
공지 교남소망의집 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(긴급) 관리자 23-02-25 5,164
공지 교남소망의집 생활재활교사 채용 공고 관리자 22-12-06 5,610
공지 상담평가요원 모집공고 관리자 22-09-08 6,277
공지 교남소망의집 체험홈 대체인력 채용공고(긴급) 관리자 22-01-26 11,002
공지 교남소망의집 대체인력 채용공고(긴급) 관리자 22-01-19 11,297
공지 교남소망의집 체험홈 대체인력 채용공고 관리자 22-01-06 11,594
공지 <긴급> 교남소망의집 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21-08-17 13,619
공지 <긴급> 교남소망의집 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21-08-17 13,399
공지 <긴급> 교남소망의집 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21-08-17 13,793
공지 교남소망의집 직원 채용 공고문&amp;lt;긴급&amp;gt; 관리자 21-06-25 14,832
공지 전자공개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공고(식자재납품업체 선정) 관리자 21-05-10 15,395
공지 교남발달지원센터 인지.행동치료사 채용안내 관리자 21-04-30 15,666
공지 전력조회 요청 회보서 서식 관리자 18-01-17 27,777
공지 기관방문 신청서^^ 관리자 17-06-05 27,741
765 채용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서울시 대체인력 채용공고 관리자 25-03-27 623
764 채용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돌봄 관리자 25-03-27 627
763 채용 교남소망의집 체험홈 대체인력(한시계약직) 최종 합격자 공… 관리자 25-03-18 719
762 채용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돌봄인력 최종 합격자 공고 관리자 25-03-18 691
761 채용 교남소망의집 체험홈 대체인력 한시계약직 채용공고 관리자 25-02-28 543
760 채용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돌봄인력 채용 재공고 관리자 25-02-28 616
759 채용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운전원 채용 재공고(긴급) 관리자 25-02-03 448
758 공지사항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돌봄인력 채용 재공고(긴급) 관리자 25-02-03 577
757 채용 교남소망의집 돌봄인력 채용 재공고(긴급) 관리자 25-01-15 540
756 채용 교남소망의집 한시계약직 운전원 채용 공고 관리자 25-01-15 431
1 2 3 4 5 6 7 8 9 10 > >>